"배달음식 먹다가 충격"…입 안에서 나온 수상한 물체 [이슈+]

입력 2023-12-12 20:00   수정 2023-12-13 07:51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잊을 만 하면 등장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물질을 이용해 환불받으려 한다"는 일명 '환불 거지'를 토로하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약 146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업주들의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샐러드·샌드위치 배달 음식점과 산업 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식당 등 3710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이 불량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식약처가 지난 8월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총 2305곳을 점검한 결과, 총 13곳(0.6%)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배달 음식의 위생 상태에 불만 토로하는 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아귀찜을 배달시켜 먹었다는 A씨는 "입에서 뭔가 느껴져서 뱉어보니 낚싯줄이 나왔다"며 "매장에 전화해보니 손질하다가 못 보이는 것(이물질)들은 가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다시 주문하는 게 맞나 싶다"고 털어놨다.

자신도 자영업자라고 밝힌 B씨 "배달시킨 음식을 먹다 입에 뭐가 걸리적거려서 뱉어봤더니 손톱이 나왔는데, 인생 살면서 처음 있는 충격적이고 굉장히 불쾌한 상황"이라며 "(나도) 가게를 운영하지만, 아이들이랑 한입씩 베어먹다가 제 입에서 나와서 망정이지, 애들 삼키기라도 했으면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3일의 처분을 받는다.

반면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가 오히려 소비자가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강요·공갈죄와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 10월 31일 강원 춘천시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 A씨(27)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튜버 측은 법정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기존 3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보다 훨씬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다.

식당에서 이물질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전국 음식점에 '이물 혼입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음식물에 벌레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방충망·배수구에 덮개 등을 설치해 외부 벌레를 차단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조리·제공·포장하는 종사자가 머리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위생모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금속·비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리 도구, 플라스틱 용기 등의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재료 비닐 포장은 사용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조리대 위에 물품을 쌓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 오염을 예방하려면 원재료와 조리식품을 냉장·냉동 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하고, 반찬류는 적정량만 조리해 밀폐·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7월부터 소비자가 배달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해 배달 업체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한 경우, 업체가 식약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배달앱 이물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할 때는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의 사진을 찍고, 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담아 잘 보관한 후 조사기관(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하면 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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